돈되는 습관/생활정보

청년내일저축계좌_신청&조건

다크초코한 인생 2023. 6. 7.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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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란?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함으로써 생계수급자등으로의 하락을 예방하고 일하는 중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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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청년일 때는 이런 지원 하나도 없었는데,, 부럽당..ㅠ.지금은 나이가 안됨.)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연령


기준중위소득 50% 이하(근로활동은 필수! 월 근로·사업소득이 월 10만원 이상인 청년)
신청 당시 만 15세 이상~만 39세 이하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5세가 된 자~ 신청 월에 만 40세가 되는 자

 



기준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근로활동은 필수! 월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월 220만원 이하인 청년)
신청 당시 만 19세 이상~만 34세 이하
*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9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35세가 되는 자

재직증명서 등 증명서류를 통해 실제 근로 여부를 확인합니다

 

나는 중위소득 몇 %에 해당할까? 클릭~!!! 

나는 만나이로 몇살일까? 클릭~!!!

 

 가구기준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동일가구 기준 적용
· 30세 미만은 소득, 가구 구성에 따라 원가구(또는 부모가구)도 조사될 수 있습니다.

 

가구재산


▶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차상위 이하,차상위 초과 별로 이 4가지 (가구소득, 연령, 근로기준,가구재산) 모두 충족해야 청년내일저축계좌에 가입할수 있어요~!!!

 

차상위 이하, 차상위 초과 4가지 조건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하기 클릭~!!!


♣ 차상위 이하

· 가구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연    령 :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 근로기준 : 월 10만원 이상 근로사업소득 발생
· 가구재산 :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 지 원 액 : 매월 30만원

 

  차상위 초과

· 가구소득 :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 연    령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 근로기준 : 월 50만원 초과 ~ 월 220만원 이하 근로사업소득 발생
· 가구재산 :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 지 원 액 : 매월 10만원

 



※유의사항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가입자는 중복 가입 불가
희망저축계좌 Ⅰ·Ⅱ의 가입 가구원은 가입 가능 (*가입자 제외)
근로장학금, 무급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수당 등은 가입 불가
가입 이후 소득 변동이 발생해도 지원액은 유지
임신·출산으로 인한 퇴직자육아 휴직중인 가입자는 1회에 한해 가입기간 5년으로 연장 가능
단, 정부지원금은 최대 3년 매칭·적립, 22년 가입자부터 소급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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