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_6월신청
<청년도약계좌>
청년층(만 19세~34세)이 월 70만원(최대한도)을 5년간 적금하면 5000만원 이상의 목돈을 마련할수 있는 청년지원프로그램입니다. 2023년 6월부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자소득은 비과세 혜택)
▩ 자격조건
- 한 해 총급여 7,500만원 이하
-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80% 이하(4인 가구 기준으로 중위소득 180%라면 월 소득이 972만1735원이하여야 함)
- 나이: 만 19세~34세( *군 복무기간은 나이 계산에서 뺍니다.)
- 군인인 경우: 군복무 이행기간(최대6년)만큼 제외
※ 가입 제외: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나는 중위소득 180%이하에 해당할까?
▩ 정부기여금 추가지원
- 소득이 적으면 정부기여금(월 최대 24,000원)이 추가로 지원됩니다.
▩ 청년도약계좌 중복가입 가능
기존 지원 상품에 가입한 청년이더라도 최대한 자산형성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유사상품과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 청년도약계좌 신청하기
청년도약계좌는 온라인으로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2023년 6월부터 신청 가능하며 매월마다 개인소득과 가구심사를 통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청년도약계좌 상품 취급 금융기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2023년 6월 중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합니다. 아직 자세한 내용이 나온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온라인 신청이 확정되면 바로가기 올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민금융지원콜센터 ☎ 1397 로 전화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전화문의
– 금융위원회 : 02-2100-2500
– 우리은행 : 1599-0800
– 국민은행 : 1599-1771
– 기업은행 : 1566-2566
– 농협은행 : 1588-2100
– 신한은행 : 1599-8000
– 하나은행 : 1599-1111
– 대구은행 : 1566-5050
– 부산은행 : 1588-6200
– 경남은행 : 1600-8585
Have a great d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