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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식용금지법_동물보호&개고기금지

다크초코한 인생 2024. 1. 14. 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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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식용금지법 본회의 통과!!!

개식용금지법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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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를 먹지 말아야하는 이유

개가 특별한 질병을 치료하는 개체이거나 영원의 샘물처럼 먹으면 영원히 살 수 있나? 물론 그렇더라도 먹고 싶은 생각은 나지 않는다.  다른 먹을게 얼마나 많은가? 요즘시대에 맛있고 먹을 것이 천지인 시대에 왜 굳이 개를 먹어야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다. 몸에 좋은 음식은 어패류, 콩류, 통곡물, 해조류, 과일, 채소이다. ^^

 

대한민국에서 4명 중에 1명은 반려견을 키운다고 한다. 약 500만명이 집에서 개를 가족처럼 대하며 같이 살고 있다. 

개들은 인간과 교감능력과 친화력이 아주 뛰어나고 인간들을 위해 (자의든 타의든) 자신의 삶과 목숨을 내놓는 일이 많다. 인터넷에 '사람을 구한 개' 이렇게 검색어를 치면 뜨는 기사들이 정말 많다. 

'6살 꼬마 주인에게 달려든 개를 막아선 반려견', '하수구에 버려진 신생아를 구한 떠돌이개들',' 늑대로부터 주인을 구하기위해 맞선 반려견', '길에 심장발작으로 길에 쓰러진 주인을 살린 강아지'등,, 이 외에도 인간을 구한 개들의 선행이 참 많다. 

또한  의료,법률,응급,심리적으로 개들이 인간들에게 베푸는 일도 많다. 인간을 위해 일하는 개들의 직업을 살펴보면~

마약탐색견, 맹인견, 수색·구조견, 군인견,경찰견, 발작 및 저혈당 감지견, 학대피해자보호견(심리치료용), 경비견, 치료견(테라피도그) 등등....

다리에 붕대(깨진유리 밟고 상처)감고도 생존자 찾아 킁킁_튀르키예 지진때

 

이렇게 개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개를 쳐먹겠다고? ㅉㅉ.. 창피한 줄 알아라!!!

이런 수색,구조견들은 고강도의 혹독한 훈련과 함께 은퇴할때까지 엄격한 식습관과 생활환경으로 통제 받는다. 그래서 이런 개들은 오래 살지 못한다. 

솔직히 개보다 못한 인간들이 세상에 정말 많다. 난 인간보다 개가 더 좋다. 개 같은 X. 이건 욕이 아니다. 개보다 못한 X. 이렇게 해야 욕이 되려나?

 

개고기 찬성론자 중에 소고기,돼지고기,닭고기는 먹으면서 왜 개는 먹으면 안돼냐? 이렇게 물어보는 무식한 놈들이 많다. (난 솔직히 채식지향인이라 고기를 좋아하진 않지만)

큰 틀에서 보면  같은 동물이지만 개와 소, 돼지, 닭은 사람이 느끼는 친밀도가 다르다. 위에서 언급한 내용대로 대한민국 500만명이상이 개를 반려견으로 키우고 개들이 인간들을 위해 희생하는 일과 직업이 정말 많다. 

 

 

그리고 확실히 개와 돼지,소,닭이 식용으로 다르다고 느낄 수 있는 예시는 이것이다. 

소개팅을 나갔다고 치자. 소개팅 상대방이 얼굴도 괜찮고 성격도 좋고 참  맘에 든다. 

그 소개팅 상대방이 나한테 말한다.

 

장면1

상대방: "이제 복날이네요. 몸보신 좀 할겸 삼겹살이나 삼계탕 먹으러 갈까요?"

나: 좋아요^^

 

장면2

상대방: "이제 복날이네요. 몸보신 좀 할 겸 개고기나 먹으러 갈까요? 내가 맛있는 개고기집을 잘 알아요."

나: ...😱

 

상대방이 이렇게 말할경우 위 두 반응이 같을 수 있을까? 전혀 아닐 것이다. 

왜 인육도 몰래 먹지 그러냐? 큰 틀에서 보면 인간도 고기인데?

 

 

 

◈개고기 금지법 국회 통과


개고기금지법 통과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지난 30년이 넘도록 이어져 온 해묵은 ‘개 식용 논쟁’이 막을 내렸습니다. 

국회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특별법) 제정안을 통과시켰으며 법안은 재적의원 298명 가운데 210명이 참석하여 찬성 208표, 기권 2표로 가결이 됐습니다. 

 

특별법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도살·유통·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는 △식용 목적의 개 사육·증식과 도살, 개를 사용하여 만든 음식물 또는 가공품의 취득·운반·보관, 판매와 알선 행위 금지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폐업 또는 전업에 대한 지원 근거 △개 사육농장 운영 금지 및 개 식용 종식 이행 계획서 제출·이행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식용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사육·증식·유통·판매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다만 ‘사육·도살·유통·판매 등의 금지’를 위반할 때의 벌칙 조항은 법안 공포 3년이 지난 뒤부터 시행하도록 유예기간을 뒀습니다.

☞ 유예기간을 3년동안 둔게 많이 아쉽습니다. 그렇다면 3년동안 개들이 계속 죽어나갈텐데 법이 막아주질 못하잖아요. 올해부터 개고기식당 폐업 및 전업을 지원해주고 즉각 바꿔나갈수 있도록 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처벌에는 유예를 뒀지만 특별법이 공포되면 개농장, 개도살·유통시설, 개고기 식당 등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3개월 이내에 시설의 명칭, 주소, 규모 및 영업시설을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6개월 이내에 폐업 또는 전업에 대한 ‘개 식용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고 더불어 유예기간 내에도 이행계획서 준수 여부를 지자체가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게 했습니다.

개식용금지법이 통과됨에 따라 개고기 식당들이 반발하고 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생업을 개고기식당만 해야 한다고 누가 칼들고 협박했나요? 그렇게 개고기 팔아서 명예가 높아졌나요? 재벌이 되셨나요?  시간이 흐르면 사장산업이 생기기 마련이고 있던 직업도 사라지고 새로운 직종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본인과 사회를 위한 변화하고 전업하려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케어 관계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폐쇄 명령과 봉인 지시는 그들의 재량인데, 이 재량을 스스로 동물을 위해 사용할 가능성은 낮고 현재의 개 도살 선고형을 보면 중한 벌이 내려질 가능성도 낮다""이런 점을 고려해 보면 이 법률은 개 식용 금지에 대한 효과적 수단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법안에는 폐업·전업을 하는 업체가 안정적으로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저리 융자 지원 등 합리적 범위 안에서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는데, 이에 대해 "영업권 보상은 문언상 빠진 듯 보이나 입법 과정의 문서 등을 인용해 달리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며 "그에 따라 대통령령의 제정이 늦어지고 법률의 실효성이 위협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약 70만 마리가 있다고 보면 향후 3년간 약 200만 마리의 개가 도살 또는 폐사될 예정"이라며 "양도 등은 법 위반에 대한 명령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이 법률은 '농장개' 구조를 배제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는 군요~

 

개식용철폐를 위해 끝까지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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