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보험료(12만원) 돌려받기💸_안보면 손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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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보험료 12만원 받으세요!!!
건강 잘 챙기면 나라에서 보험료 돌려줘요😍
국민건강 보험은 누구나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국의 사회보장제도로, 출생신고를 할 때 모두 강제로 가입됩니다.
▩ 병원 적게 가면 건강보험료를 돌려 받습니다.
☞ 분기별 의료 서비스를 1회 미만으로 이용하면 전년 납부한 보혐료의 10%를 병원이나 약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 지급한다고 합니다.
연간 12만원까지 돌려 받을 수 있는데 20~34세 청년을 대상으로 먼저 시범 진행한다고 해요.
※반면, 외래진료를 연 365회 초과이용하는 등 의료를 과다 이용했다고 판단될 때에는 본인부담률을 90%로 올립니다. 아직 정확한 기준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 의료행위에 대한 보상기준이 달라집니다.
국내에서는 대부분 진찰 ,검사,처치등 행위에 따라 가격을 매겨 보상하는 방식이 적용됩니다.
빨리 진료를 많이 볼수록 보상도 커지기 때문에 치료가 어렵고 오래 걸리는 고난이도의 수술이나 수도권보다 환자수가 적은 지방 병원은 상대적으로 보상금액이 적은 구조입니다.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와 지역기피 현상을 줄이기 위해 강도가 높거나 저평가된 의료행위에 '상대가치'점수를 높여 보상을 강화하기로 했어요. 진료횟수가 아닌 건강개선 성과를 따져 사후 보상하는 제도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 비급여와 급여의 혼합 진료가 금지됩니다.
의료남용을 차단하기 위해 비중증 과잉 비급여진료는 급여와 비급여의 혼합진료가 금지됩니다.
★병원진료비: 급여와 비급여 항목으로 나뉘어지는데 급여는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반면 비급여는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도수 치료와 백내장 수술 등에서 비급여 부문 실손보험비급여 부문을 받았다면 건강보험 적용 혜택을 주지 않는 것인데요, 상세한 기준은 추후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좀더 자세한 건강보험료 돌려받기 의료개혁에 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방문해서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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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건강보험료 돌려받기 의료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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