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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지급일,기준,신청

돈되는 습관/재테크

by 영어잘하는 건강미인 2023. 9. 1. 0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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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귀속 정기분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지급일은 8월 29일
입니
다. 

총 281만 가구에게 2조 8274억 지급

가구당 평균지급액은 지난해보다 10만원 증가 110만원~~!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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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이란?

직업이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 근로장려금 조건 

구분단독가구홑벌이가구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2,200만 원 미만3,200만 원 미만3,800만 원 미만
최대지급액165만 원285만 원330만 원

 

 

 

 

◈ 수령방법

  • 예금계좌로 신청한 가구: 해당계좌로 입금
  • 현금 수령을 신청한 가구: 국세환급금통지서(8얼 28일 우편 발송)와 본인 신분증 지참→우체국에서 수령

◈ 심사결과

  • 모바일 또는 우편으로 안내
  •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
  • 홈택스(모바일,PC)
  •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혹시 2022년 귀속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을 놓치셨나요?

걱정마세요!!!

11월 30일까지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 홈택스를 이용해 기한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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