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을 적용받을 수 있는 보증금 상한선이 5억원까지로 확대되고 일부 보증금을 선순위권자보다 먼저 반환받을 수 없는 피해자에게는 무이자 대출이 지원됩니다.
하지만 모든 금액의 전세사기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전세사기 특별법 적용 대상 기준은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로 하되, 피해자지원위원회에서 최대 5억원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국 연립·다세대 전세계약 중 98.4%가 보증금 5억원 이하라고 합니다.
피해자 요건에는 경·공매 개시뿐만 아니라 임대인의 파산 또는 회생절차 개시도 포함하기로 했으며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 능력 없이 무자본으로 갭투자한 경우도 전세사기로 인정할 수 있도록 요건을 넓혔습니다.
주택에 대한 선순위권자보다 먼저 일부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피해자에게는 무이자 대출이 지원되는데 국토부는 이 같은 지원이 이뤄지면 10년간 1인당 약 3776만원 이자를 절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전세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신용회복 프로그램을 가동하는데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최장 20년간 무이자로 분할 상환할 수 있게 됩니다. 성실 상환자는 20년간 연체정보 등록이 면제되고 피해자에 대한 우선 매수권 부여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임대 제공은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경·공매 대행 서비스 수수료를 70% 부담하고, 연간 5000건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분들이 어서 안정을 되찾고 재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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