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강화 방안(12월18일시행)
정부가 지난 달 1일 단계적 일상 회복을 시행한지 45일만에 다시 고강도 거리두기가 시행됩니다. 12월 18일 (토)~22.1.2(일)까지 16일간 적용됩니다. 오마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전국을 휩쓸면서 위드 코로나는 다시 요원해져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이를 계속 지켜 보도록 하면서 이번에 바뀌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방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12월 18(토)~2022.1.2(일)까지 16일간 방역조치 구분 방역조치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21시중단 : 유흥시설,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목용장업, 실내체육시설 22시중단 : 영화관/공연장(취식금지), 카지노, 오락실, 멀티방, PC방, 마사지/안마소,파티룸 등 사적모임제한 전국 4인까지 가능 (식당/카페) 미접종자는 1인 ..
건강정보
2021. 12. 18. 08: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