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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신청 & 궁금증 12가지

돈되는 습관/생활정보

by 영어잘하는 건강미인 2023. 6. 17. 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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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금리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도약계좌 6월 15일부터 운영을 개시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자가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상품으로, 중간에 납입이 없더라도 계좌는 유지되며 만기는 5년입니다. 개인소득 수준 및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정부기여금을 매칭 지원하며 이자소득에 비과세(이자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혜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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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구조

-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 만기 5년(3년 고정금리+2년 변동금리)
- 개인소득 수준,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정부기여금 매칭 지원
- 이자소득 비과세


■ 가입신청

-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부산, 광주, 전북, 경남, 대구은행 앱(App)에서 비대면 가입 신청
(SC제일은행은 ’24.1월부터 운영)
- 출시 첫주에는 출생연도 기준 5부제 가입신청 가능
6.15(목) 3, 8 / 6.16(금) 4, 9 / 6.19(월) 0, 5 / 6.20(화) 1, 6
6.21(수) 2, 7 / 6.22(목)~6.23(금) 모두 가능

 


7월부터는 매월 2주간 가입신청 기간 운영
(서금원 홈페이지에 안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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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도약계좌 상담·문의

-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콜센터(1397)
- 12개 은행 콜센터

 

 

■ 청년도약계좌 금리


청년도약계좌를 6개 일반은행에서 가입한 경우 향후 기준금리가 5년간 변동이 없다고 가정하면 5년간 개인소득이 총급여 기준 2400만원 이하인 경우 금리는 연 7.68~8.86%에 이르게 됩니다. 

총급여 6000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연 6.86~8.05%의 금리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죠.

한편,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으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입니다. 이 상품은 청년이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내면 정부가 월 최대 2만4000원을 지원하는 방식이지요.

 


청년도약계좌 만기 5년을 채운 청년은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까지 받아 5000만원 안팎의 목돈을 만들 수 있다. 가입대상은 19~34세 청년 중 총급여 7500만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를 충족하는 경우입니다. 

※ 청년도약계좌 비대면 상담센터: 국번없이 ‘1397’(무료), 영업일: 오전 9시~오후 6시까지 운영

※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자는 소득확인 동의 요청 관련 카카오톡 알림톡 수신시 서민금융진흥원 공식 카카오톡 채널이 맞는지, 문화 및 전화 수신시 발신번호가 국번없이 1397이 맞는지 확인 필요

 

 

<청년도약계좌 궁금증 12가지>

 

Q1. 개인소득이 없는 청년도 가입할 수 있나요?

국세청에서 소득금액증명이 가능한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어, 소득이 없거나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증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Q2.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가구(청년 부부 등)일 경우 부부가 각각 가입이 가능한가요?

청년도약계좌는 개인이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구당 계좌개설의 제한은 없습니다.

 


Q3. 직종, 근무 회사의 규모 등에 따른 제한이 있나요?

직종이나 근무 회사의 규모 등에 따른 별도의 가입 제한은 없습니다.

Q4. 청년내일저축계좌, 내일채움공제, 청년희망적금 등과 중복가입 가능한가요?

저소득 청년을 위한 복지상품 가입자와 중소기업 재직청년 등을 위한 고용지원 상품 가입자는 동시가입을 허용하며,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는 만기 후 순차가입이 가능합니다.
(중도해지 후 가입가능하나, 특별중도해지 요건 해당시에만 저축장려금 지급 및 비과세 적용)


Q5. 가입신청 후 심사 절차와 준비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취급은행 App을 통해서 비대면으로 가입신청이 가능하며, 별도서류 없이 비대면으로 개인소득 확인, 가구소득 확인 등의 절차를 진행합니다. 가구소득 확인 진행과정 등에서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Q6. 2022년부터 개인소득이 발생했는데 왜 가입대상이 아니라고 나오나요?

2022년부터 개인소득이 발생한 가입희망자는 직전년도(2022년 1월~12월)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된 이후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Q7. 전전년도(2021년 1월~12월) 소득기준으로 가입했는데, 이후 직전년도(2022년 1월~12월) 소득이 개인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어떻게 되나요?

가입은 유지되며 만기까지 납입시 정부기여금도 지급되지만,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이자소득 비과세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Q8. 가입 이후에 소득이 증가하면 가입이 취소되나요?

가입 이후의 소득 증가해도 자격은 계속 유지됩니다. 

 


Q9. 가구소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가입 신청자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 소득의 합이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를 충족해야 합니다.

Q10. 매월 무조건 70만원을 납입해야 하나요?

청년도약계좌는 자유적립식 상품이므로 가입자는 70만원(최대한도) 이하로 납입가능합니다. 

 


Q11. 정부기여금에 대해서도 이자가 발생되나요?

정부기여금에는 청년도약계좌의 기본금리가 적용되며(우대금리 X) 정부기여금에 발생한 이자소득에도 비과세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Q12. 5년 만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해지 하게 되면 지원이 없어지나요?

해지사유가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특별중도해지 요건에 해당된다면 정부기여금이 지급되며,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특별중도해지 요건
①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② 가입자의 퇴직 ③ 사업장의 폐업 ④ 천재지변 ⑤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⑥ 생애최초 주택구입


다만, 일반적인 중도해지의 경우 정부기여금이 지급되지 않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2023.06.07 - [Diary/생활이야기] - 청년내일저축계좌_신청&조건

 

청년내일저축계좌_신청&조건

◈청년내일저축계좌란?◈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함으로써 생계수급자등으로의 하락을 예방하고 일하는 중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을 지원합니다. ( 내가 청년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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