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지급일,기준,신청
2022년 귀속 정기분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지급일은 8월 29일 입니다. 총 281만 가구에게 2조 8274억 지급가구당 평균지급액은 지난해보다 10만원 증가한 110만원~~! ◈ 근로장려금 이란?☞ 직업이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 근로장려금 조건 구분단독가구홑벌이가구맞벌이가구총소득기준금액2,200만 원 미만3,200만 원 미만3,800만 원 미만최대지급액165만 원285만 원330만 원 ◈ 수령방법예..
돈되는 습관/재테크
2023. 9. 1. 04: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