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지원_최장 10년 무이자 대출
보증금 최대 5억원까지 대상 피해자에게 우선매수권 부여 매입 원치않으면 LH 공공임대 우선변제 제외 피해자에게 해당 금액만큼 무이자 대출 20년간 전세대출 무이자 지원, 연체정보 등록 면제 HUG(주택도시보증공사), 피해자의 경·공매 대행, 정부가 대행 수수료 70%부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신청 바로가기 !!!!!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을 적용받을 수 있는 보증금 상한선이 5억원까지로 확대되고 일부 보증금을 선순위권자보다 먼저 반환받을 수 없는 피해자에게는 무이자 대출이 지원됩니다. 하지만 모든 금액의 전세사기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전세사기 특별법 적용 대상 기준은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로 하되, 피해자지원위원회에서 최대 5억원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국 연립·다세대 전..
돈되는 습관/생활정보
2023. 5. 23. 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