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 명의의 건강보험을 도용하거나, 약물오남용을 하는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에요. 자격을 도용하거나 빌려준 사람은 처벌을 받고 본인 확인을 하지 않은 의료기관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본인확인 가능한 서류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건강보험증, 여권
·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간편인증 등 전자서명 인증서
· 통신사·은행·신용카드사의 본인확인서비스
·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 등록증, 영수증 등
신분증이 없으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진료비 전액을 부담해야 합니다. 하지만 진료 14일 이내 신분증과 진료비 영수증을 제출하면 건강보험 사후 적용으로 환불을 받을 수 있어요.
미성년자(만 19세 미만)는 주민등록번호만 부르고 진료를 받을 수 있어요, 또 응급환자나 동일한 병원에서 6개월 내 재진을 받는 경우 등은 신분증은 필요 없답니다.
병원갈 때 놓치면 안되는 것은 바로, 병원비 청구입니다. 실손 보험이 있다면 병원에서 낸 진료비와 약값 중 일부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거든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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