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달 1일 단계적 일상 회복을 시행한지 45일만에 다시 고강도 거리두기가 시행됩니다.
12월 18일 (토)~22.1.2(일)까지 16일간 적용됩니다.
오마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전국을 휩쓸면서 위드 코로나는 다시 요원해져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이를 계속 지켜 보도록 하면서 이번에 바뀌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방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12월 18(토)~2022.1.2(일)까지 16일간 방역조치
구분 | 방역조치 |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
21시중단 : 유흥시설,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목용장업, 실내체육시설 |
22시중단 : 영화관/공연장(취식금지), 카지노, 오락실, 멀티방, PC방, 마사지/안마소,파티룸 등 | |
사적모임제한 | 전국 4인까지 가능 |
(식당/카페) 미접종자는 1인 단독 이용 가능. PCR음성확인서(48시간이내)를 지참하거나 접종 예외자는 동반이용도 가능 |
|
모임/행사/집회/인원 제한 | 49인까지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
접종완료자 50명 이상 포함 시 299명까지 가능 | |
공무 및 기업 필수경영활동 | 49인까지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
5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상한없음) | |
결혼식 | 미접종자 49명+접종완료자201명(250명까지 가능) |
새로운 행사/집회 기준 동일하게 적용 |
▒ 백신접종자도 사적 모임 제한 대상: 접종자도 4명까지만 사적 모임 가능
*예외: 동거가족, 만 12세 이하 어린이, 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을 위한 모임 → 인원제한 없음
▒ 학원:
▒ 독서실·스터디카페: 영업시간 제한 제외(입시철 고려)
▒ 골프장: 4명까지만 이용 가능(캐디는 인원제한 아님)
▒ 실외스포츠 경기 관람
▒ 결혼식의 인원 제한
▒ 종교제한 인원 제한 : 추후 발표
▒ 학교
Have a great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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